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중 일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만 송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여,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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