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중 일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만 송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여,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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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