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확대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범죄 확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고위공직자가 이 범죄에 개입할 경우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독립적 수사 필요성: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사건, 예를 들어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에서 독립적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해당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었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헌정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히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중대한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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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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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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