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수사협조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하며, 거부 시 이유를 기재하여 7일 이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회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있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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