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변경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인력 증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는 25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현행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 수를 늘리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수사관 인력 증대: 기존 수사관 인력은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수를 늘려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3. 행정직원 증대: 현재 20명으로 제한된 행정직원 수를 늘려, 기관 자료 제출, 민원처리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 행정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수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사건접수와 복잡한 수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수처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척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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