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변경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인력 증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는 25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현행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 수를 늘리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수사관 인력 증대: 기존 수사관 인력은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수를 늘려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3. 행정직원 증대: 현재 20명으로 제한된 행정직원 수를 늘려, 기관 자료 제출, 민원처리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 행정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수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사건접수와 복잡한 수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수처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척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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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