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력 증원 및 수사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수 증원:
- 공수처 검사의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늘리고,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
- 공수처 수사관의 수를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며 임기 제한을 폐지함.
2. 수사범위 확대:
-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의 관할에 포함하도록 수사범위를 확대함.
3. 공수처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일정 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을 공수처 구성원의 결격사유로 추가.
-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
4. 고발의무 규정 신설:
- 공무원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이 직무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되면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5. 이첩권 남용 제한 및 수사협의회 설치:
- 장기 방치 사건의 이첩권 남용을 제한하고,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검찰로 이첩할 수 없도록 함.
- 수사기관 간 협조를 위해 국무총리 밑에 수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
6.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 공수처의 임면, 조직, 예산편성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함.
법안의 취지는 공수처의 인력과 자원을 강화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하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립하여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