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고위공직자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한적인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 수사에 독립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권한 부여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척결하고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본래의 설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여 고위공직자 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검찰의 권한 분산을 통해 권력기관의 견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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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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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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