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범죄 견제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수사할 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공소의 제기·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식구감싸기" 행태를 방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와 처벌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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