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범죄 견제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수사할 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공소의 제기·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식구감싸기" 행태를 방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와 처벌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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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