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복수차장제 도입 및 행정직원 증원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처에 설정된 위치인 처장 1명과 차장 1명 외에도, 수사와 행정 업무를 분리하여 책임지는 2명의 차장을 두도록 개정을 제안하여, 각각의 차장이 수사 및 행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기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공수처의 행정직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55명으로 증원하여, 기관의 자료 제출, 민원 처리, 행정 심판위원회 운영, 기관간 협업 등 폭증하는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수행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기구로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공수처의 본래 목적인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 및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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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