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간 사건 이첩 갈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사건에 대해서 수사처에 재이첩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

2.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

3.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송부)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권을 제한하고, 수사기관 간의 혼선과 지연을 방지하며, 수사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편익과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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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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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