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간 사건 이첩 갈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사건에 대해서 수사처에 재이첩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
2.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
3.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송부)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권을 제한하고, 수사기관 간의 혼선과 지연을 방지하며, 수사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편익과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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