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피의자·피고인 형사보상권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었던 경우에만 해당되었는데,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적용하도록 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위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법률과 연계하여 적용하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된 사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법적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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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