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공수처장 후보추천 신속처리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해 지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수사처장)의 임명 및 공수처 출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을 지연시키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소집 후 30일 이내에 추천 의결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단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장 50일 이내에는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의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사처장의 임명과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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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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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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