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범죄 보고 의무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에만 다른 수사기관들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에 이첩해야 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해당되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처에 이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검찰청이나 사법 경찰관서에서 고소나 고발 등을 통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접수할 경우 바로 수사처에 사건 발생을 보고하도록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수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수사처가 관련 정보를 알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결과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처의 권한을 강화하고, 다른 수사기관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사처의 수사권이 배제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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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