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 완화 및 임기 폐지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관 임명을 위한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공수처의 내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수사 필요에 따라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는데, 이때 파견 받은 검찰 수사관은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정원에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3.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 제한을 없애, 사건 처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가 공수처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법안의 취지는 공수처 수사관의 채용과 인력 운영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수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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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