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 완화 및 임기 폐지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관 임명을 위한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공수처의 내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수사 필요에 따라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는데, 이때 파견 받은 검찰 수사관은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정원에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3.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 제한을 없애, 사건 처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가 공수처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법안의 취지는 공수처 수사관의 채용과 인력 운영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수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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