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파견을 허용합니다. 이제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 국회,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도 파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파견 요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장기간 결원이 발생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3.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파견 보내는 기관의 인력 결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수사처의 작업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공직자들의 범죄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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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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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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