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검찰 간 견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때 공소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공소의견을 받은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4. 공수처의 불기소결정의 범위는 공소권이 있는 사건으로 규정되며, 이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판사, 검사, 경찰 고위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수처와 검찰간의 의견 대립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수처와 검찰 간의 균형을 맞추고 형사법 체계의 통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와 처벌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정의감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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