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검찰 간 견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때 공소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공소의견을 받은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4. 공수처의 불기소결정의 범위는 공소권이 있는 사건으로 규정되며, 이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판사, 검사, 경찰 고위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수처와 검찰간의 의견 대립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수처와 검찰 간의 균형을 맞추고 형사법 체계의 통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와 처벌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정의감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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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