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및 기소 범위 일치화: 현재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수사와 기소의 대상 범위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권력에 대한 수사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인력 및 예산 확대: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늘리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수처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검사의 연임 제한 폐지: 기존의 연임 제한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들이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효과적인 공직자 범죄 수사를 보장하고, 법원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수처가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