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및 기소 범위 일치화: 현재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수사와 기소의 대상 범위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권력에 대한 수사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인력 및 예산 확대: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늘리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수처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검사의 연임 제한 폐지: 기존의 연임 제한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들이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효과적인 공직자 범죄 수사를 보장하고, 법원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수처가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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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