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장의 법조경력 요건 완화:

현재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15년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낮춘다. 이는 공수처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2.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검사의 법조경력 요건 완화:

공수처 차장은 현재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며,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요구된다. 개정안에서는 이들의 자격요건을 낮추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다.

3. 인력난 해소와 수사 효율성 제고:

높은 자격요건 때문에 공수처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수처가 필요한 인력을 보다 쉽게 확보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요 직위에 대한 법조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낮추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여 공수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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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3표 / 총 290표

찬성 243표 · 총 투표 29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