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및 인력 안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대상 확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군판사 및 군검사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고위공직자 범죄 규정: 검찰총장, 검사 및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별도의 수사기관고위공직자로 구분하고, 이들이 재직 중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하여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부패범죄 범위 확장: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재산국외도피죄, 국민투표 및 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4. 검사의 연임 제한 삭제: 공수처 검사가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우수 인력의 연속적 근무를 보장하였습니다.

5. 수사관 임기 및 자격 요건 개선: 수사관의 임기제 및 직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관의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사건 통보 및 이첩 의무 명확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의무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7. 기소 협의 절차 도입: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 시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인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본연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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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