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특권을 폐지하고 수사처검사에게도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부여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처검사 신분·특권 정비: 수사처검사에게 부여되던 신분보장 특례를 폐지하여,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검찰공무원 전반의 특권 폐지 기조에 맞춰 공수처 검사도 동일한 원칙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2. 안 제14조 개정의 핵심: 공수처 검사 관련 조항인 안 제14조를 손질해, 특권적 지위 요소를 없애고 일반 공무원 인사·징계 체계와 연동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규율과 책임의 기준을 일원화합니다.

3. 형평성·사기 측면 개선: 검사에게만 예외적 신분보장을 두던 관행을 바로잡아 형평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특권 해소를 통해 조직 간 사기 저하 방지와 신뢰성 강화를 기대합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연동·조정: 본 개정은 타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 시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연동 대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제12316호), 「검찰공무원법안」(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제12315호),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제2586호)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에 대한 특례를 정비하여 검찰 특권을 해소하고, 공무원 전체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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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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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