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특권을 폐지하고 수사처검사에게도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부여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처검사 신분·특권 정비: 수사처검사에게 부여되던 신분보장 특례를 폐지하여,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검찰공무원 전반의 특권 폐지 기조에 맞춰 공수처 검사도 동일한 원칙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2. 안 제14조 개정의 핵심: 공수처 검사 관련 조항인 안 제14조를 손질해, 특권적 지위 요소를 없애고 일반 공무원 인사·징계 체계와 연동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규율과 책임의 기준을 일원화합니다.
3. 형평성·사기 측면 개선: 검사에게만 예외적 신분보장을 두던 관행을 바로잡아 형평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특권 해소를 통해 조직 간 사기 저하 방지와 신뢰성 강화를 기대합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연동·조정: 본 개정은 타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 시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연동 대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제12316호), 「검찰공무원법안」(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제12315호),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제2586호)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에 대한 특례를 정비하여 검찰 특권을 해소하고, 공무원 전체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