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에 속하는 범위를 확대함.
2. 수사처검사에게 모든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3. 2020년 7월 15일로 출범이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한 출범을 도모하고자 함.
4. 전문성을 갖춘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의 인력확보를 위해 자격제한을 낮추어 다양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함.
5.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고발 의무를 규정함.
6.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규정함.
7. 수사에 있어 군사법원법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업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자 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가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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