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범죄 수사 대상 제외 및 기소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직무 관련 범죄로서만 수사대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대상인 직무범죄를 제외합니다.
2. 법안은 수사처검사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3. 법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 이첩권을 삭제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통보하는 의무를 제거합니다.
4. 법안은 공수처 처장의 재정신청권을 삭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의 공수처법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체계 정당성에 위배되어 헌법적 문제가 있고,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 수사기관 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수사권을 분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은 형사사법에 있어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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