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유지 위해 관계기관장에 협조요청 근거 마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누락된 부분인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보다 원활하게 수집하고 수사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완전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실시하고 범죄의 처벌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부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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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