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건부 이첩 명확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제기 권한을 보유한 사건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후, 추가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수사처로 이첩하도록 하는 '조건부 이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상 수사처 규모인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로는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3. 조건부 이첩에 따른 수사처의 수사권 및 공소제기 권한 행사에 필요한 영장 등 청구를 신청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은 청구를 하고, 수사처검사는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행사와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조건부 이첩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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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