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수사기관 고위공직자의 수사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정의에 법원과 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새롭게 추가하여 관리 대상을 넓혔습니다.
2. 사법 및 수사기관 고위직의 수사 범위 전면 확대: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법원·검찰청 3급 이상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3. 공소제기 및 유지 대상의 추가: 공수처가 직접 재판을 넘기는 공소제기와 그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법원 및 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법기관 내부의 비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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