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및 결정 절차의 통합:
- 기존에는 무기체계에 대해 소요가 결정된 후, 연구개발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따로 진행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단계를 하나의 소요기획절차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작업을 줄이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합니다.
2. 기간 단축:
- 기존 절차는 약 6.8년이 걸렸던 반면, 개정안 시행 시 약 2.7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요 완전성 제고:
-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고,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기체계 도입 과정을 효율화하고, 중복되는 절차를 줄여 신속한 전력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방위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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