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발전을 위한 위조부품사용금지 및 처벌강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조부품의 정의 확립: 상표권 침해 물품, 부정경쟁행위 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국내산으로 가장된 외국산 물품 등을 명시적으로 '위조부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설조항 제28조의2).

2. 위법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위조부품등을 방위력개선사업에 사용할 경우 파급력이 큰 만큼, 해당 부품을 취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조치를 추가합니다 (개정사항 제62조제2항).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조부품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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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