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우주개발사업 추진절차 효율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3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방위력개선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두 법률에 맞추어 추진되어왔는데, 이 법 개정안은 이런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정부가 여러 부서가 함께 하는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할 때는 기존에 따르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절차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으로서의 절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렇게 하면 유사한 우주개발사업을 할 때 겹치거나 혼돈되는 일을 줄여주어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에 중복되거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었던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들을 더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사업 진행 시 혼란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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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