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타당성조사 면제 법적 근거 마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필요한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해 면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2.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신속성 향상.

3.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를 운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

이 법안은 대규모 방위력 개선 및 국방부의 전력 유지와 시설에 관련된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구체적 기준을 법률 안에 포함시켜 재정 운용의 신속성과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렇게 조치함으로써 국방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도 예산 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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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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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