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4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영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합니다.

2.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대한민국헌법」 제33조와의 일관성을 위해 제정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는 노동권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의도입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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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홍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