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의 조사 범위 확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7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옴부즈만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옴부즈만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나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중에도 옴부즈만에 의한 내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 내부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위사업법의 옴부즈만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는 제한을 개정하여, 옴부즈만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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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