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제척기간 도입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9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대표 또는 임원의 청렴서약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청렴서약 위반행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 추가

2. 기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제척기간이 없어 입찰업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의 제척기간을 방위사업법에 명시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3. 입찰업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정 체계를 보완하고 해석과 혼동될 수 있는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 추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입찰참가자격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법적인 불편을 최소화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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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