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동의권 강화:
- 무기, 전투장비, 탄약 등의 수출 시 국회가 동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무기 수출로 인한 국제관계 악화나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미국의 사례 반영:
- 미국에서는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해 대통령이 대외 군사 거래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가 비승인 결의안을 채택하면 무기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3.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 수정:
- 현행 방위사업청장이 가진 무기 수출허가권에 국회의 동의를 추가하여, 무기 수출 허가 절차가 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무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관계 악화나 국익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의 통제와 동의권을 부여하여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무기 수출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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