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군수품 구매시 절충교역 확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로부터의 군수품 구매: 현행법상, 국외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절충교역이 원칙이나, 외국정부와 계약 시 이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절충교역 포함: 이번 개정안은 외국정부와 계약을 통한 군수품 구매 사례도 절충교역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실효성 및 효율성 강화: 절충교역의 범위 확대를 통해 그 실효성을 개선하고, 전체적인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외 군수품 구매 시 절충교역을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방위사업 전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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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