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군인비율 법정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9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방개혁 법률에서 군 구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직급별 비율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이 위협받고, 진급 적체 및 진급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에서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직급별 비율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직급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의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의 변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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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