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자산 생산 및 보유 허용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 홍보, 그리고 자체 연구개발(R&D)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2. 현재는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장비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군 전력의 공백 우려와 업체에 막대한 대여료 및 관리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산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산업체들이 정부나 군의 장비 대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수출 및 연구개발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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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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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2표 / 총 268표

찬성 262표 · 총 투표 26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