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빨리 적용하려는 신속소요 제도와,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들은 기본적인 사업관리 단계는 그대로 두고 일부만 빼거나 합치는 방식이라, 실제 기간 단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최근 전쟁 사례를 보면, 수명주기가 짧고 전장에서 대량으로 소모될 수 있는 무기체계, 그리고 기술 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는 기존 절차만으로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어요. 전력화가 늦어지면 이미 필요한 시점이 지나버릴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읽혀요.
그래서 이 법안은 소요결정 이전부터 더 넓게 신청을 받고, 먼저 시험평가를 해서 검증한 뒤, 필요가 생기면 곧바로 전력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 해요. 즉, 빠른 기술 반영과 실제 작전 수요를 이어 주는 새 통로를 하나 더 만들려는 거예요.
이 안은 각 군이 필요를 정한 뒤에만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 해요. 소요가 정해지기 전부터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이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두려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제안된 성능에 대해 먼저 시험평가를 하려 해요. 기존처럼 소요가 먼저 확정된 뒤에 평가가 뒤따르는 방식보다, 검증을 앞에 두는 흐름에 가까워요.
각 군의 소요가 생기는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이 이번 안의 핵심이에요. 검증된 사전인증품을 바로 사들여 현장에 넣는 구조를 만들어, 전력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법안은 특히 수명주기가 짧고 전장에서 많이 소모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기에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도 포함해, 빠르게 바뀌는 전쟁 양상에 맞춘 획득 방식을 만들려는 거예요.
현행 신속소요 제도와 시범사업은 일부 절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모든 과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만 제외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안은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아예 제3의 추진방식을 추가하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한두 개 조문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방위력개선사업 전체의 흐름을 다시 짜려는 성격이 있어요. 소요, 계획, 타당성, 사업, 시험평가, 전력화로 이어지는 긴 경로를 그대로 두기보다, 중간에 병목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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