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장구 국내생산 소재 우선구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4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피복 등 군용장구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제조 우선 구매의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2. 개정안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저가로 생산된 제품의 낙찰과 유입으로 인한 보안 문제 및 국내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며, 국내 산업 내 자급자족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 조치는 국내 피복 및 섬유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안보를 강화하고 군 피복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통해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동시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방력을 키우는 데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내 생산력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제품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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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