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향상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3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이 "산업협력"으로 변경되어 방산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3.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방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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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