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방위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2. 국회의 역할 강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기밀보호 조치: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거나 요약해 제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회의 심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 관련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가 예산 심의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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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