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방 우주개발 효율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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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분야 우주개발 사업은 현재 여러 법률에 따라 중복되는 절차와 규정을 따르고 있어, 진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국가의 다부처가 참여하는 우주개발 사업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 진흥법」만을 따르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다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국방 분야의 우주개발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국방 관련 우주개발 사업에서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높여,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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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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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4표 / 총 220표

찬성 214표 · 총 투표 22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