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 시 방위사업청 승인 의무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산업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승인 의무화: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가안보 위험 관리장치 마련: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산업체 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직원 선임 및 채용 절차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방위산업 기술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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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