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 방산업체가 수출허가 면제부품을 수출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이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는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업체가 법적 기한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산업체가 수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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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