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 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소재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으로 인해 피복 및 군용장구와 같은 군수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해 최우선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3.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내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내 소재의 사용을 우선시하여 국내 소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군수품 시장에서의 수입산 소재의 지배를 줄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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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