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의 시설 확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4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특례규정이 부족하여 무기체계 시험과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게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에게 국립묘지 안장 등에 대한 혜택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국방과학연구소의 특례규정을 국방기술품질원에도 적용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및 건축물 축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무기체계 시험과 품질보증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임직원의 혜택을 확대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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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