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평가체계 전문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관리 개선: 기존에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험평가 시 데이터를 각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관리했으나, 이로 인한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문제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2. 시험평가 수행기관 지정: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공식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 발전에 맞춘 시험평가기법 연구와 데이터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장기 시험평가 인프라 계획: 정부 차원의 시험평가 인프라 전담 기관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및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강력한 국방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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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