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업무 확대: 현재 기품원의 품질보증 업무가 납품 전 검사에만 한정되어 있어 납품 이후의 신뢰성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수품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예산 편성과 관리감독의 명확화: 기품원이 신뢰성 업무를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예산의 적정 배분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기품원과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3. 규정과 훈령의 개선: 현재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는 규정과 훈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기품원의 업무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성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수품의 신뢰성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수품의 품질 관리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와 예산 절감, 장병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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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