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 수정: 절충교역 조건을 삭제하고, 방위력개선사업에 "군수지원능력의 확보"를 포함시킴.

2. 방위사업의 개념 신설: 방위사업을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군수품 조달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3.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전환: 절충교역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고, 공동개발ㆍ생산 및 합작투자 등을 통한 방산수출 확대를 중점으로 함.

이 법률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시기에 맞지 않는 국내 개발을 조절하며, 방산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발전 및 국산화를 실증적으로 추진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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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