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주체 명확화 및 이원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7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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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타당성조사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담당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2. 개발 이후 무기체계의 양산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며, 기존의 양산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합니다.

3. 국방 연구개발사업 증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국방연구원 외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추가하여 수행기관을 이원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탄력적 대응과 전문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개발 이후에 실시함으로써 생산단절로 인한 문제와 적기전력화 일정의 차질을 예방하고,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증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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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