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이 빨라지면서 소프트웨어가 무기체계의 핵심기능을 구현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국내 획득절차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해 와서, 소프트웨어만을 위한 별도 절차와 법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는 수정과 변경이 쉽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빨라서 한 번에 완성형을 만드는 방식보다 계속 고쳐 나가는 방식이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빠르게 시제품을 전력화하고 이후 업그레이드를 이어 가는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현행 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을 기준으로 발전해 왔어요. 개정안은 이런 틀에 더해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방식의 근거를 법에 두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기능 구현 방법이 다양하고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안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따로 보고, 그에 맞는 사업추진을 하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이유에는 미 국방부가 별도 획득절차를 두고 1년 이내 최소기능시제를 조기 전력화한 뒤 업그레이드를 이어 간다고 적혀 있어요. 개정안도 이런 흐름처럼, 초기 기능을 먼저 쓰고 나서 지속적으로 고치는 구조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읽혀요.
법안은 제17조의3과 제17조의4를 새로 두거나 정리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사업추진과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절차를 함께 다루려 해요. 절차가 따로 서 있어야 사업 기획부터 집행까지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개정안은 제21조도 함께 손보려 해요. 새 제도를 넣을 때는 앞 조문에서 만든 기준과 뒤 조문에서 정한 집행 방식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일이 중요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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