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개선 위해 사업타당성 통과 전 예산편성 가능케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8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력 개선과 국방부 전력 유지에 필요한 신규 방위사업 사업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명시, 이 과정에서 일정한 예외를 두고자 함.

2. 정부 예산안 작성 시기와 사업타당성 조사의 시간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절차를 따른 방위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변경을 제안함.

3. 소관 상임위원회 승인을 조건으로, 방위력개선비에 대해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전력화 지연을 방지하고 국방 공백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방위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전력화 적기 실현을 통해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국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방 공백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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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